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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관계획 수립지침
등록 2014/11/06 (목)
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82).hwp
★1411_경관계획수립지침_일부개정(신구대조표).hwp
★1411_경관계획수립지침_일부개정(전문).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685호


「경관법 제8조제2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4조」규정에 의한 경관계획 수립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1  월 6 일

국토교통부장관

 

 

경관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경관법 개정(‘14.2.7 시행)으로 경관계획 수립권자 확대, 중점경관 관리구역 등 경관계획 관련 규정 개정 등 그간의 여건 변화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한 확대 

ㅇ 인구 10만 초과 지자체의 경관계획 수립의무화, 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경관계획 수립권한 부여

 

나. 법령과 다른 일부 용어를 법령 규정과 일치하도록 정비

기본경관계획을 경관계획으로 변경하고, 경관중점관리구역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변경

 

다. 특정경관계획*의 수립 대상 중 “특정지역”에 관한 부분은 “중점경관관리구역”과 중복 되므로 삭제

 

* 특정지역, 특정경관유형(역사문화, 농어촌, 자연 등), 특정경관요소(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야간경관 등)에 대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