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685호
「경관법 제8조제2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4조」규정에 의한 경관계획 수립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1 월 6 일
국토교통부장관
경관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경관법 개정(‘14.2.7 시행)으로 경관계획 수립권자 확대, 중점경관 관리구역 등 경관계획 관련 규정 개정 등 그간의 여건 변화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한 확대
ㅇ 인구 10만 초과 지자체의 경관계획 수립의무화, 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경관계획 수립권한 부여
나. 법령과 다른 일부 용어를 법령 규정과 일치하도록 정비
ㅇ 기본경관계획을 경관계획으로 변경하고, 경관중점관리구역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변경
다. 특정경관계획*의 수립 대상 중 “특정지역”에 관한 부분은 “중점경관관리구역”과 중복 되므로 삭제
* 특정지역, 특정경관유형(역사문화, 농어촌, 자연 등), 특정경관요소(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야간경관 등)에 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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