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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5-1BL) 변경승인 |
등록 |
2014/11/1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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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141105_변경고시문(남양주별내_A5-1BL).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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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5-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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