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2014-0000호
''항공기 급유시설 관리·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급유시설 관리·운영 지침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ㅇ 항공유 품질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저장시설 및 송유배관 등 급유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
2. 주요 내용
ㅇ 급유시설 관리체계 강화(안 제5조의 2)
ㅇ 항공유 검사강화 등 품질관리 개선(안 별표 1)
ㅇ 유사시를 대비한 급유시설 비상대응절차서와 비상연락망의 최신상태 유지
업무종사자의 교육훈련 강화 등(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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