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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규정 일부 개정
등록 2014/11/17 (월)
파일 항행안전시설_비행검사_규정_개정(안)_신구_대조표(최종).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83).hwp
항행안전시설_비행검사_규정_개정(안)_전문(최종).hwp
항행안전시설_비행검사_규정_개정안(최종).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일부개정안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요청하여야”를 “요청(비행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경우 예정 일시와 사유 등 포함)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비행검사 항목 및 허용범위(별표 2 적용시 제외 가능)

제7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연구개발중인 장비 또는 시제품의 평가 등을 위한 검사

제8조제2항라목부터 아목까지를 마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계기착륙시설의 모니터 개량 또는 운영프로그램 변경

제9조제1항의 비행검사 대상 항행시설 및 주기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상 항행시설

주기(일)/횟수

계기착륙시설(LLZ, GP, Marker)

90/120/180

위성항법지역보정시스템(GBAS)

360/1회

레이더시설(ASR, SSR, ARSR)

360/1회

자동종속감시방송시설(ADS-B)

360/1회

다변측정감시시설(MLAT)

360/1회

정밀접근레이더시설(PAR)

90/120/180

무지향표지시설(NDB)

720/1회

전방향표지시설(VOR)

360/1회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360/1회

거리측정시설(DME)

관련 항행시설 검사시 동시에 검사

항공등화

360/1회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 UHF)

및 항공정보방송시설

레이더시설 검사시 동시검사(단 레이더 시설이

없는 곳은 720일)

계기비행절차

관련 항행시설 검사시 동시에 검사

⑥ 장관은 항행시설 성능변화 또는 이상 징후 발생 등이 예상될 경우 해당시설의 검사주기를 단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⑦ 국방부 항행시설의 검사주기는 비행검사협정서에 따른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센터장은”을 “수검자는”으로, “하고”를 “하고 센터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센터장은 연구개발 장비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개발자가 비행검사용 항공기에 동승을 원할 경우 가능한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검사관은 비행검사 수검자에게 비행검사의 시작과 종료를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며, 비행검사가 실시되는 동안 비행검사 수검자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변화, 항공유 보유 상태, 장비 조정 시간부족 등으로 비행검사 수검자의 요구사항을 부득이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불합격”여부”를 ““불합격” 또는 “제한합격”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행검사결과보고서”를 “비행검사결과서”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불합격일 경우에는 불합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제3항 중 “불합격된”을 “불합격 또는 제한합격된”으로 하고, 같은 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센터장은 비행검사 수검자가 장비의 성능을 유지하거나 개선할 목적으로 비행검사 장비 프로그램에서 생성된 차트 자료를 문서로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료 제공이 곤란할 경우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비행검사 수검자는 제5항에 따라 제공받았거나 열람한 자료를 타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센터장은 제5항에 따라 제공 또는 열람하도록 한 자료에 대하여 부정한 사용을 확인했을 경우, 자료 제공 및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⑦ 운용개시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경우 항행시설의 성능미흡 또는 기상여건 등으로 비행검사가 장기간 소요될 때 “진행중”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비행검사가 완료된 후 종합비행검사결과서를 수검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제1항 중 “미연방항공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를 “미연방항공청(FAA) 또는 유로컨트롤(Euro Control) 등의 기준을 참조할 수는 있으나, 이를 적용 시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