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70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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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영천시장 포은 정몽주 생가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우항리 179-1, 1필지(1,146㎡) 별첨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영천시장
포은 정몽주 생가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우항리 179-1, 1필지(1,146㎡)
별첨
2014년 11월 일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