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충주첨단 B5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충주첨단 일반산업단지 내 B5 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