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3-138호 2013.4.1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일부개정안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중 “2013년 08월 26일”을 “2017년 10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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