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쌍용 복선전철 사업실시계획 변경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 - 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12호(2006.6.2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76호(2008.9.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30호(2010.6.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80호(2011.11.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92호(2013.2.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34호(2013.10.30)로 고시되었던 태백선 제천~쌍용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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