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457호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개정이유>
그간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권장사항으로 운영하던「기부채납 운영기준」을 훈령에 반영하되 운영기준을 명확화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ㅇ (적용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입안·제안하는 도시‧군관리계획
ㅇ (총부담량) 대상 부지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10~20% 수준*에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최대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주거․상업․공업지역은 10~15%, 종전 가이드라인과 기준 동일
- 다만,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기부채납은 대상 토지면적으로 5% 내외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최대 1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는 기부채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
ㅇ 실효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 내용을 명확화
현 행(가이드라인) |
개선 방안(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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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준 목적) 공공성 확보와 적정수준의 개발이익 보장이 조화
ㅇ 부담기준을 권고사항으로 운영
ㅇ 부담기준 보다 낮거나 높은 비율로 협의결정하거나 부담하지 않을 수 있음
ㅇ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은 심의결과에 따르도록 규정
ㅇ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도한 기부채납은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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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준 목적)공공성 확보와 적정수준의 개발이익 보장이 조화를 이루고,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를 위함
ㅇ 부담기준을 원칙사항으로 운영
ㅇ 부담기준 보다 낮거나 높은 비율로 협의결정하거나 부담하지 않을 수 있음. 단, 기준을 초과 할 경우 사유를 명백히 제시
ㅇ 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에도 부담기준의 범위내에서 심의결과에 따름
ㅇ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도한 기부채납 및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 기부채납은 지양 |
<부칙>
ㅇ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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