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22호(2009.10.2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78호(2010.10.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40호(2011.4.1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82호(2012.9.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8호(2014.2.20.)로 고시되었던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이설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