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속도로 접도구역(接道區域)의 폭을 축소하고, 군도의 접도구역 지정을 제외 하며,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상 허용 행위를 반영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4. 10. 16. ~ 10.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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