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김포한강 Ac-0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김포한강 택지개발지구 내 Ac-0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