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284호(2012.6.5)로 고시된 구리∼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변경승인,「도로법」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32조, 동법88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1. 사 업 명 : 구리∼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 업 개 요
◦ 도로명 : 고속국도 19호선(구리∼포천선)
◦ 위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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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포천구간 |
시 점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강변북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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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점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국도43호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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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양주)연결구간 |
시 점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소흘J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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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점 :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국지도56호선) |
◦ 연 장 : 50.60km (구리∼포천: 44.60km, 동두천(양주)연결구간: 6.00km)
◦ 차로수 : 왕복 4∼6차로
◦ 공사비 : 8,926억원 (2004.06.30 불변가격 기준)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3.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
◦ 사업시행자 : 서울북부고속도로주식회사
◦ 출자자 및 지분율
합 계 |
KIAMCO도로투자사모특별신탁(2호) |
대우건설 |
한국도로공사 |
태영건설 |
13개사
지분율
(100.0%) |
50.00% |
14.00% |
10.00% |
6.00% |
지에스건설 |
대우조선해양건설 |
포스코건설 |
일성건설 |
이수건설 |
5.60% |
4.80% |
3.20% |
2.00% |
1.60% |
정우개발 |
위본건설 |
경우크린택 |
흥한건설 |
- |
0.80% |
0.80% |
0.80% |
0.40% |
- |
◦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업무 : 고속국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가 대행
4.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
◦ 총사업비 : 10,858억원 (2004.06.030 불변가격 기준, 보상비 7,572억원 미포함)
◦ 총투자비 : 16,204억원 (보상비 9,711억원 미포함)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합 계 |
1차 년도 |
2차 년도 |
3차 년도 |
4차 년도 |
5차 년도 |
6차 년도 |
16,204 |
1,463 |
389 |
796 |
2,069 |
6,440 |
5,047 |
※ 연평균 물가상승율 4.0%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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