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781호
경상남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취소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996호(2012.12.28)호로 고시한 경상남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승인 취소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노선명:창원(마·창·진)노선, 창원 남북노선
2. 노선연장 : L=41.9km
ㅇ 창원(마·창·진)노선 : 1단계 30.36km, 2단계 3.24km
ㅇ 창원 남북노선 : 3단계 8.3km
3. 기․종점 및 주요경유지
ㅇ 창원(마·창·진)노선 : 마산회원구 가포동∼창원역∼창원시청∼진해구청
ㅇ 창원 남북노선 : 창원중앙역∼경남도청∼성주동
4. 사업기간 : 2011년~2025년
ㅇ 창원(마·창·진)노선 : 2011년~2020년
ㅇ 창원 남북노선 : 2021년∼2025년
5.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ㅇ 처분 또는 명령의 사유 : 경상남도(창원)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취소
ㅇ 사유 : 경상남도(창원시)에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등으로 사업중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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