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교통신기술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부정행위 등을 한 경우에 신기술 우수성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자격을 2년간 박탈하는 등 제재가 가혹하여 이를 완화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신기술 신청자의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 2년간 신청자격을 박탈하는 대신에, 추후 신청시에 심사위원에게 고지하여 보다 엄격히 심사할수 있도록 함(안 제9조 개정)
나. 교통신기술 이해관계인 및 심사위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도 2년간 신청자격을 박탈하는 대신에, 심사위원에게 고지토록 함(안 제31조 제5항 및 제6항 개정)
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으나, 신청자격은 부여하되 심사위원에게 고지토록 함(안 제9조 개정)
라. 부정행위로 인하여 신청서를 반려한는 경우에, 납부된 심사비용은 정산하여 반환토록 함(안 제31조 제4항 단서신설)
마. 기타 별지서식이 미비하여 정비(별지 제4호, 제9호,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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