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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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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성향남2 택지개발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
등록 |
2014/12/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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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붙임2]_변경고시문(화성향남2_A18BL).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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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향남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8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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