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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51호
등록 2014/12/10 (수)
파일 ★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2014-51호).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51호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