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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폐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예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예규 제80호
등록 2014/12/10 (수)
파일 (0)고용노동부예규(진폐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법제심사 후).hwp
내용

 

고용노동부예규 제80호
 
진폐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행자의 측정결과 개선사항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을 지시하도록 규정한 예규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적 규제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발령일 및 시행: 2014.12.10.
    
 붙임: 진폐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