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806호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에 따라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4-306호, 2014.5.23.)”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4.12.10.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