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 호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건설사업(4공구 우선시공분) 실시계획 승인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건설사업(4공구 우선시공분)에 대하여 「철도건설법」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