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 - 782호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고시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에 적용하는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적용범위
이 고시는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임대주택법 제16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를 적용받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가. 법정영세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년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주거비물가지수[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중 전국평균 주택임차료, 주거시설유지보수비 및 기타주거관련서비스 지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를 곱하여 산정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매년 3월 1일까지 고시한다. 다만, 주택건설에 투입되는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 변동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나. 청약저축가입자등으로서 입주한 사람
1) 표준임대보증금
해당 주택가격(「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따라 산출한 “최초입주자모집공고당시의 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표준임대료
표준임대료는 해당 주택가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대손충당금 및 국민주택기금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각 항목별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감가상각비 : 건물내용년수 50년, 잔존가액 10%,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나) 수선유지비 : 건축비의 1,000분의 5
다)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및 기금이자 : 실제 지급금액
라) 대손충당금 :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및 국민주택기금이자를 합한 금액의 1%
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2제1항에 의해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별도의 동으로 증축되는 주택에 입주한 사람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
= |
증축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기존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임대료) |
× |
증축되는 주택의주거전용면적(㎡) |
기존 영구임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 |
3.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증
가. 법정영세민이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법정영세민에서 제외된 후에도 계속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부과한다.
1) 최초 계약시 : 계약당시 법정영세민에게 적용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차등부과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2) 1차 재계약시 : 계약당시 법정영세민에게 적용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차등부과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3) 2차 재계약시 : 계약당시 청약저축가입자등으로 입주한 자가 적용받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나. “차등부과금액”이라 함은 계약시점에서 청약저축가입자등으로서 입주한 자가 적용받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서 법정영세민에게 적용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다. 청약저축가입자등으로 입주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적용받는 임차인(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 부터 제8호까지 중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선정된 경우는 제외한다)은 2년 단위 갱신계약시마다 이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서 20%씩 증액한다. 다만, 인근지역의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을 고려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증액한다.
4.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금액에 대한 금리는 전환 당시의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한다.
5.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증액제한
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임대차 계약기간 이내에는 이 고시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서 정한 차임 등의 증액청구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다.
나. 가목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6. 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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