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ㅇ택시사용 연료 다양화를 위해 일반형 승용자동차인 택시를
2015년 9월 1일부터 유가보조금 지급
2. 주요 개정내용
ㅇ일반형 승용자동차 택시 매년 1만대에 한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안 제8조제2항)
- 택시사용 연료 다양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상 일반형
승용자동차인 택시를 매년 1만대에 한하여 2015년 9월 1일부터
유가보조금 지급
* 국가정책조정회의(‘13.11.28)에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확정
3. 추진일정
ㅇ 개정안 계획방침 : ~ 2014. 9. 22
ㅇ 행정예고 : 2014. 9. 22~ 2014. 10. 12
ㅇ 행정예고 제출의견 수렴 및 최종 방침결정 : ~ 2014. 12.10
ㅇ 지침 발령 : 201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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