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주택가격동향조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주택법」 제86조 및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가격동향조사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위탁기관 지정목적
ㅇ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수립과 대국민 시장동향 정보 서비스를 위하여 주택가격동향조사 업무를 수행할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지정
2. 위탁기관
ㅇ 한국감정원
- 대표자: 서종대
- 주 소: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3. 위탁업무의 내용
ㅇ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주간, 월간, 시범조사)
ㅇ 주택가격동향 분석 및 통계의 작성, 공표
ㅇ 자문회의, 현장점검 등 통계 신뢰성 제고를 위한 부대업무 등
4.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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