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일부개정안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일부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배기량 50cc이상 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를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