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업무 위탁기관 고시
도로법 전면개정에 따라 기존 도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교통정보제공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178호 및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98호)를 도로법 제110조제3항제2호 및 도로법시행령 제10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위탁기관으로 변경ㆍ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