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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등록 2014/12/17 (수)
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85).hwp
141215_「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_규정」일부_개정_(고시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28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2014년 12월 15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후단 “카드협약사는 교체전 카드를 말소하여야한다.”를 “카드협약사는 교체된 유류구매카드의 최초 사용일에 교체 전 카드를 말소하여야 한다. 단, 제17조 제3항 제3호의 카드 사용 개시일까지 사용실적이 없을 경우 카드 사용 개시일에 교체 전 카드를 말소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