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정(개발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36호(2014. 11. 4.)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석문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