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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2)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54호 |
등록 |
2014/12/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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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0)자영업자에대한고용보험료산정의기초가되는보수액(2)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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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4-5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1.7.21. 법률 제108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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