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49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33조제6항에 따른 「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ㅇ 소비자 알권리를 위한 표준정비시간 등의 공개(‘15.1.8)를 앞두고, 공개범위 및 사전고지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
- 표준정비시간 공개 및 게시를 위한 세부내용을 규정하여 정비업자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예방
2. 주요내용
ㅇ 수리비 투명화 및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것으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름(제2조)
ㅇ 주요정비작업에 대한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 공개 범위 및 기준을 규정(제3조 및 별표1)
- 주요 정비 작업 외의 표준정비시간의 공개범위는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가 정함
ㅇ 표준정비시간은 정비작업별 평균정비시간으로(자동차관리법 제2조 정의) 게시한 내용과 실제 정비시간은 다를 수 있음을 정비의뢰자에게 안내(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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