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26호, 2014. 3. 24. 공포, 2014. 9.25. 시행)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629호, 2014. 9. 24. 공포, 2014. 9. 25. 시행) 제44조제3호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