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제2014- 호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69(2013.11.14)호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와 제17조에 따라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고양시 도시정비과(전화 : 031-8075-3156)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부(031-960-983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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