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고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4. 12. .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