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훈령 제135호 고용노동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1. 제정이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15년부터 주무부처가 소관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토록 함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발령일 및 시행일: ''14.12.22 붙임: 고용노동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