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호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충주 철도건설 사업(여주시, 음성∼중앙탑면간)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