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43호
「항공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개정한 「항공기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16(환경보호) 개정에 따라 변경된 항공기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기준을 반영, 감항증명 발급에 관한 유효기간 기준일 변경 및 검사표 개선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준감항증명서 유효기간 개선(안 21.181(a))
- 표준감항증명서 유효기간을 검사종료일부터 1년으로 하던 것을 이전에 발급한 증명서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까지로 변경
*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 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유효기간이 짧아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다만, 유효기간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의 경우만 적용)
나. 표준감항증명서 신규신청 구비서류 삭제 등(안 21.183, 21.185 부록A(a))
-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에는 특별감항증명을 발급하도록 하고, 표준감항증명을 위한 구비서류를 삭제
다. 특별감항증명서 신규신청 구비서류 구체화(안 부록A(c))
- 항공기 개발, 제작의 경우와 정비ㆍ수리ㆍ개조 및 수입ㆍ수출의 경우에 따른 구비서류를 구분하여 정함
* 개발, 제작의 경우 : 설계, 제작과정 및 완성후 상태에 관한 입증자료
* 정비·수리·개조 및 수입·수출의 경우 : 기능 및 작동상태 점검결과서 등
라. 감항증명 서류검사표 및 상태검사표 개선(안 부록E, 부록F)
- 점검항목을 항공기 종류(고정익, 회전익)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근거를 기재하여 점검항목의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함
마. ICAO 부속서 16, 제2권(배출가스) 개정내용 반영(안 Part 34)
- 배출량을 측정하는 탄화수소분석기의 작동 온도를 수정 (안 F1.2)
* (현행) 155∼165℃, 안정도 ±2℃ 유지 → (변경) 150℃이상
- 배출가스 측정을 위하여 엔진 흡기 습도의 측정 위치 및 판독 정확도 수정 (안 F6.1(b))
* (현행) 엔진전면의 흡입구 평면 15m 이내 → (변경) 50m이내
* (현행) 주변 대기습도 ±5% 이내에서 측정 → (변경) 주변 대기습도 기준을 건조공기당 수분비율을 구분(0.00634 이상시 ±5%, 0.00634 미만시 ±0.000317)
바. ICAO 부속서 16, 제1권(소음)의 개정내용 반영(안 Part 36)
- 용어 정의(동력상승항공기 및 틸트로터) 신설 (안 36.1)
- 틸트로터의 소음기준 신설 (안 Subpart L, Part 36.117~36.121)
* 2018.1.1 이후에 형식증명신청서가 제출되는 신규 틸트로터에 대해 적용
- 미래의 아음속 제트비행기 및 프로펠러 구동비행기의 소음기준 신설 (안 Subpart M, Part 36.122~36.127)
* 소음 기준을 현재보다 7EPNdB 강화
- 소음인증 시험을 위해 정한 풍속(m/s단위) 값 수정 (안 부록1)
* 풍속 단위 knot를 m/s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절삭된 값(0.1m/s 단위)을 보정
- 소음증명을 위한 평가방법 개선 (안 부록2)
* 소음교정기 및 소음발생기에 대한 세부기준, 측정장비 등의 시스템 교정 및 점검 관련 일부 기준 보완, 소음데이터 유효성 및 음압레벨 교정 스케줄링의 적용기준을 통일 등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의 법령정보(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