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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56호 |
등록 |
2014/12/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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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0)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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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4-56호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조의4제2항에 따라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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