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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56호
등록 2014/12/24 (수)
파일 (0)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56호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조의4제2항에 따라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