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제주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등록 2014/12/24 (수)
파일 (제주혁신)고시문.hwp
내용

 

제주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064-710-3146), 서귀포시(064-760-2993), LH공사 제주지역본부(064-738-09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4년 12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