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064-710-3146), 서귀포시(064-760-2993), LH공사 제주지역본부(064-738-09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4년 12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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