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지구계획) 변경 승인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지구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053-803-4425), 대구광역시 동구청(053-662-2142),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혁신도시사업단(053-980-55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4년 12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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