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구조물의 풍하중에 의한 수평진동 제어를 위하여 이동 변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능동질량감쇠기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자 박성완) |
법인번호(주민번호) |
274371-******* |
주 소 |
(우)448-70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내 |
전화번호 |
031-8005-2198 |
팩스번호 |
031-8021-7133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53 호
ㅇ 명 칭:구조물의 풍하중에 의한 수평진동 제어를 위하여 이동 변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능동질량감쇠기 기술
ㅇ 기술분야 : 건축/특수건축물/초고층건축물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구조물의 풍하중에 의한 수평진동 제어를 위하여 이동 변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능동질량감쇠기의 속도입력모터 콘트롤러를 이용한 변위제한기술로서, 속도입력모터 콘트롤러에 원점보정신호와 제어이득조정함수를 사용한 제어알고리즘을 내장한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구조물의 풍하중에 의한 수평진동 제어를 위하여 이동 변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능동질량감쇠기의 속도입력모터 콘트롤러를 이용한 변위제한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
본체제작(제진장치) → 현장설치 |
신기술 품 |
□ 현장설치
(개소당)
구 분 |
단 위 |
수 량 |
비 고 |
인력 |
특급기술자 |
인 |
2 |
소요일수 20일 |
고급기술자 |
인 |
4 |
특별인부 |
인 |
5 |
[주] ① 본 품은 공장제작 된 50ton급 제진장치를 현장에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에서 수량(인력)은 소요일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③ 제진장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구조보강 작업 및 현장시험은 시설유형(기존구조물, 신규구조물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④ 제경비 및 기술료는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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