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개정(2014.8.7)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적용하고 개인정보보호 체계 정립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제7조 (개인정보의 제공)」삭제 및 추가
나.「제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추가
다.「제16조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삭제 및 추가
라.「제19조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의무)」추가
마.「제23조 (부서별 개인정보책임자)」추가
바.「제26조 (개인정보의 유출)」추가
사.「제65조 (처리 중인 개인정보에 관한 경과조치)」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일부개정(안)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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