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000호
충북진천·음성 혁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고시
충북진천·음성 혁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3, 제7조의4 및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