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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령
등록 2014/12/29 (월)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28).hwp
141229시행_개발부담금_부과·징수_업무처리규정(정부입법시스템).hwp
141229고시_최종안.hwp
내용

 

1. 개정사유

개발비용 인정범위를 현실화하는 등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필요한 민원을 줄이기 위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가. 개발비용 인정범위 등 구체화(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관계법령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해 개발사업구역밖의 토지 및 공공시설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등을 한 경우, 사업목적상 필연적으로 진입로를 개설함으로써 토지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함.

또한, 부과개시시점 이전 또는 부과종료시점 이후에 발생된 비용이더라도 관계법령 또는 인가 등에 의해 지출한 금액인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전까지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함.

나. 조경공사 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안 제11조의2제5항)

조경공사는 개발사업구역내 토사유출방지를 위하여 잔디 또는 수목을 식재한 경우에 한해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개발사업의 인가 등의 조건에 따라 외부와의 차폐 목적으로 설치하는 수목 식재공사의 경우에도 개발비용으로 인정함.

다. 토지개발 관련 부담금 개발비용 인정 확대(안 제11조의7제1항)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94개) 중 개발이익 환수목적에 부합하는 7개 부담금에 대해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기존 인정 7개 부담금 외에 토지개발 관련 7개 부담금을 개발비용으로 추가 인정함.

 

3. 주요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