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예규 제82호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1.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정이유 : 한ㆍ캐나다 FTA의 발효에 따라, 캐나다 영역에서의 한ㆍ캐나다 FTA 제18장(노동) 제1절상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기업 등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당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접촉창구의 지정(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실)
- 진정인의 자격 및 진정 제출 요건
- 진정접수 후의 처리절차 및 기한
- 진정사항에 대한 조사 및 처리절차
2. 발령일 및 시행일
- 발령일 : 2014. 12. 29
- 시행일 : 2015. 1. 1
붙임 :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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