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신경주역세권)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29호(관보 제18015호, 2013.5.13)로 고시된 경주(신경주역세권) 지역종합개발지구에 대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38조의 2 제6항 및 제38조의 3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2 제7항 및 제46조의 3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및 동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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