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5 및 제30조의9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지정현황 및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개발계획의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