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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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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57호 |
등록 |
2014/12/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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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개정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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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4-57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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