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전성기준 일부개정안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 평가기준의 지적측량기술자의 지적재조사 교육과정 이수자 가점 부여 중 “2015년부터 적용”을 “2017년부터 적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014.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