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22호(2012.11.07.)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영동고속도로 광교신도시 방음시설 설치공사(2공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영동고속도로 광교신도시 방음시설 설치공사(2공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영동고속도로 광교신도시 방음시설 설치공사(제2공구)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원지번) |
지목 |
원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
관계인 |
성명
(명칭) |
주 소 |
성명
(명칭) |
주소 |
권리관계 |
1 |
수원시
영통구
하 동 |
17-28
(17-12) |
묘 |
678 |
13 |
수원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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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수원시
영통구
하 동 |
17-29
(17-17) |
임 |
1,024 |
113 |
수원시 |
|
|
|
|
3 |
수원시
영통구
하 동 |
17-30
(17-17) |
임 |
1,024 |
24 |
수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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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
수원시
영통구
하 동 |
20-13
(20-10) |
묘 |
1,608 |
1,591 |
수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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