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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등록 2014/12/31 (수)
파일 141218_규제심사대상_확인(지적기획과-확인증).hwp
141222_지적측량수수료_산정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_개정_고시문.hwp
141222_(개정된_전문)_지적측량수수료_산정기준_등에_관한_규정.hwp
내용

국토교통부 예규 제94호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1. 개정이유

지적측량 이전에 의뢰인의 반환 요청 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하고, 지적측량수행자가 국가안전처로부터 피해정보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재해복구를 위한 측량수수료를 50% 감면하는 등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동일지번 2종목 이상 지적측량신청 시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을 추가하여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반환규정 개정(안 제12조제1항가목나목)

  현지출장 전에 지적측량을 취소하는 경우에 수수료 전액 반환

나. 재해지역 수수료 감면 확대(안 제13조제4항)

  재해복구 측량 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수수료 50% 감면하던 사항을

  국민안전처로부터 피해정보를 제공받은 경우까지 확대

다. 법원감정측량 감면 규정화(안 제13조제8항)

  대법원 재판예규인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의 지적

  측량수수료 30% 감면 내용을 지적측량수행자가 알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라. 면적가산계수 적용 대상 지목 추가(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의 세부산출요령” 안 제6호라목)

  도곽 내 면적만 가산계수를 적용하는 종목에 “구거” 지목을 추가하여 감면 대상 확대

마. 면적지정 가산율 하향 조정(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의 세부산출요령” 안 제10호가목, 제12호라목)

  분할, 등록전환 시 면적을 정확히 맞추어야 하는 경우 150%를 적용하였으나 140%를

  적용하여 감면율 상향 조정

바. 동일지번 2종목 이상 지적측량신청 종목 확대(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의 세부산출요령” 안 제16호)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도시계획선명시측량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