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000호
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19호(‘13. 12. 20)로 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11조에 따라 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 : 02-2133-7080)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계획설계1팀(전화 : 02-3410-771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2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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